직업재활 실무자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사업주가 되면서 느낀점

김선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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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1 23:39




직업재활 실무자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사업주가 되면서 느낀점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실무자에서

발달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로의 변신!!

 

사실 장애인에 자도 모르던 제가 학부시절 재활학과로 편입을 하면서 소위 장판이라는 분야에 발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들 하듯이 장애인재활상담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판에 짜여진 듯 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이후, 수많은 발달장애 당사자와 보호자, 사업주들을 만나면서 제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일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는 일상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발달장애인의 고용관련 환경)에 답답했었습니다.

 

이러다 문득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한번 차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 베어베터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공방수준에서 시작한 베어베터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럴바엔, 그만두고 더 공부하면서 사업을 하든 뭐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고 이사람 저사람 정말 많이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동현왕자와 혜승공주의 엄마인 임신화 이사장님도 만나게 되었고 제가 꿈꾸고 있던 일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드림&바이크협동조합입니다.

자전거를 통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이죠. 이제 막 매출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병아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직무를 만들게 된게 바로 자전거 미케닉인데, 현재 3명의 청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매칭해주는 카운슬러, 컨설턴트, 코디네이터에서 발달장애인 고용을 하는 사업주의 역할로 바뀌게 되면서 느끼는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이 그리 허술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고용정책은 잘 마련되어 있는데 이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려는 기업들이 거의 없다는게 문제더라구요. 이 부분은 바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바로 18529일부터 모든 사업주는 연간 1,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점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으로, 지키지 않을 시 11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듯 장애인고용에 있어 근로유인제도 보다 고용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셈이죠.

 

둘째,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어떤 기관을 통해 구직자를 알선받아야 하고, 사업주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하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취업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부재가 문제였습니다. 장애인 취업알선을 해주는 기관에서 취업 이후의 적응지원도 해주고 있지만, 사실 너무 많은 업무량에 치여 제대로 신경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가 아주 충분하지 않다면, 거의 매일 같이 부딪히는 어려운 상황을 사업체에서 이해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 후 적응지원이라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체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이 실효성있게 시행되어 많은 기업이 장애인고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길 소망해봅니다

더불어 인식개선사업이 의무화 될 필요가 없는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를 바래봅니다.

 

 

김선형 / 드림앤바이크 대표 / 평택대 재활상담학과 겸임교수 /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

 

 

* 이 글은 <함께 웃는 재단>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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