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인식


어린이는 행복해야 합니다

정유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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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09:47



어린이는 행복해야 합니다   



글 : 윤송하 (유아특수교육박사/소통과지원 연구소)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이 되면 늘 그렇듯이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방송됩니다. 하지만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아동의 권리’보다는 ‘장애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더 많이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인이기 전에 아동, 어린이다운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아동으로서의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아동은 아동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즉,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 또는 장애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즉, 학교폭력,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 또는 간접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서는 자유롭게 교육에 참여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은 장애아동에게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김기룡과 김삼섭(2016)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아동기본권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 참여권에 해당하는 권리 유형이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참여권에 해당하는 장애유아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 자신의 생각이 반영된다.

-장애아동은 자신과 관계된 계획이나 일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이나 희망사항을

 존중받는다.

-장애아동은 좋아하는 친구를 사귈 기회를 갖는다.

-장애아동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는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는다.

-장애아동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기회를 가진다.


연구 결과에서 의미하는 내용은 보육/교육기관의 구성원들이 장애아동을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장애아동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장애아동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차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되는 차별금지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차별 : 교육적 방임 (교육적 무관심), 교육기회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교수학습 자료 제공 거부, 의사소통 제공 거부 등),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행위(교육과정 비고려)


장애아동을 대하는 모든 성인은 장애아동 권리 이행 의무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장애아동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차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등하게 대했는지, 자신의 행동과 말이 장애아동의 이익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했는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제공했는지, 그리고 아동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의 기본 이념도 전통적인 재활 패러다임에서 자립생활 또는 권리 중심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아동도 다른 아동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동일한 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는 ‘동등하다’ ‘평등하다’ ‘다양하다’ 등의 용어로 장애인에 대해 옹호합니다. 그러나 막상 일상의 생활에서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반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할지, 어떠한 치료를 제공할지, 어려운 행동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에 앞서 장애아동의 권리가 이행되고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년이나 성별 같은 것을 지우고 보면 어린이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느낌이다. 하나하나의 정보는 색다른 점이 없지만, 그런 것이 모이면 어린이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는, 어린이 고유한 모습이다. 개성을 ‘고유성’으로 바꾸어 생각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다양하다’는 사실상 ‘무한하다’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다.’

(김소영에세이 ‘어린이라는 세계’ 中)


장애아동이 아닌 아동으로서의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동 스스로 이전에 아동을 대하는 우리와 사회의 몫일 것입니다. 


 

* 참고문헌

김기룡, 김삼섭, 이명희, 노진아(2016).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실태 및 증진방안.한국특수교육학회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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